건설업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손해배상청구 검토

입력 2022-12-0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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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집단운송거부 영향으로 전국 785개 현장 공사중단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현장 모습.  (뉴시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현장 모습. (뉴시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화물연대의 시멘트 집단운송거부 영향으로 발생한 공사 중단 등 건설업계의 피해 보전을 위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연합회에 따르면, 회원단체 소속사 피해조사 결과 전국 115개사의 건설현장 1349개 중 785개 현장(58.2%)이 멈춘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회는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 근절에 대한 건설업계의 단호한 입장 표명을 위해 회원단체 소속사(종합 1만2510개사, 전문 4만6206개사, 설비 6230개사)를 대상으로 소송 참여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소송 진행 방식과 절차 등에 대해 검토하고, 소송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피해 내용과 예상 규모를 산정할 방침이다.

또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연대해 파업함으로써 건설현장 중단 등 피해가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한 소송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상수 회장은 “화물연대 불법 운송거부와 건설노조 파업은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에 불과하다”며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불구하고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무관용 원칙에 의해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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