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부산 찾아 화물연대 파업 피해 점검…“법에 따라 엄중 대처”

입력 2022-12-05 13: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설 공사 피해 현황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

▲원희룡(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부산 동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부산 동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부산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건설노조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 현황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부산 동구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레미콘 등 건설자재 수급 현황과 레미콘 타설 등 공사중단에 따른 피해 상황, 부산·울산·경남 지역 건설사 피해 규모 등을 점검했다. 현장 관계자로부터 현장 문제점도 보고받았다.

해당 공사 현장은 최근 레미콘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작업이 열흘 이상 중단된 곳이다. 화물연대 운송개시 명령으로 공사 재개 기대감이 컸지만, 건설노조가 화물연대 파업에 동조해 공사가 재차 중단됐다.

앞서 건설노조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동조하는 파업을 예고했다. 특히 부·울·경 지역의 경우 레미콘 타설 등 공사중단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했다.

공사현장 관계자는 “시멘트 공급 중단으로 바닥 미장 공사가 중단됐고, 석고보드 등 주요 자재 수급 불안으로 인한 타일 공사와 내장공사도 일부 중단사태를 빚고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의 공사중단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더해 건설현장을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건전한 건설현장 노동질서 구축을 위해 업무방해, 채용강요, 금품 요구 등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 장관은 건설업계에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 달라”며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신속한 수사 및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 법치주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장 10일 연휴…내년 10월 10일 무슨 날? [데이터클립]
  • 사생활부터 전과 고백까지…방송가에 떨어진 '일반인 출연자' 경계령 [이슈크래커]
  • 홍명보호, 11월 중동 2연전 명단 발표…손흥민 포함·이승우 다시 제외
  • ‘흑백요리사’ 셰프 만날 기회…‘2024 서울미식주간’ 열린다
  • 전남 ‘폐교’ 844곳 가장 많아...서울도 예외 아냐 [문 닫는 학교 4000곳 육박]
  • [종합] 금투세 소멸에 양대 지수 급등 마감…외인·기관 코스닥 ‘쌍끌이 사자’
  • "성냥갑은 매력 없다"…정비사업 디자인·설계 차별화 박차 [평범한 건 NO, 특화설계 경쟁①]
  • 단독 '부정‧부패' 의혹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상위기관 중징계 처분 뭉갰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478,000
    • -3.4%
    • 이더리움
    • 3,302,000
    • -4.51%
    • 비트코인 캐시
    • 448,800
    • -6.44%
    • 리플
    • 692
    • -1.7%
    • 솔라나
    • 216,200
    • -5.38%
    • 에이다
    • 447
    • -4.89%
    • 이오스
    • 560
    • -4.44%
    • 트론
    • 227
    • -2.16%
    • 스텔라루멘
    • 125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800
    • -6.72%
    • 체인링크
    • 14,100
    • -6.68%
    • 샌드박스
    • 313
    • -4.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