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코로나19 격리 규정 완화...저위험 확진자 집에서 격리 가능

입력 2022-12-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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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확진자 정부 시설 격리’ 원칙서 일부 ‘자택 격리 ’허용으로
저위험, 임산부 등 요건 갖춘 경우 가능해
집 안 나간다는 서약서 작성하고 문에는 센서 부착해야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기 전, 차오양구에서는 이미 실시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지난달 27일 베이징에서 백지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베이징(중국)/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지난달 27일 베이징에서 백지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베이징(중국)/로이터연합뉴스

중국 베이징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규정을 완화한다고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베이징시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중증도와 관계없이 모두 정부 지정 장소에서 격리했던 기존 지침을 바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집에서 일주일간 격리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저위험 확진자이거나 임신을 해서 생활에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직 바뀐 규정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소식통은 베이징시 차오양구에서는 집 격리를 시작했고, 시 전역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집에서 격리하는 경우 지켜야 할 조건은 있다. 우선 확진자는 격리 기간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하고, 집 현관문에는 문이 열릴 때마다 당국에 알림이 전달되는 센서를 부착해야 한다.

최근 방역 항의 시위가 확산함에 따라 시 당국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또 확진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임시 격리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전날 기준 베이징에서는 5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보고돼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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