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등 소상공인 피해 구제 시 과징금 최대 50% 경감

입력 2022-11-0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불공정 행위로 수급사업자·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입힌 법 위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에 나서면 과징금을 최대 50% 감경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8~28일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중·소상공인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최대 20%)인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상향하도록 했다. 과징금 감경 비율 확대로 자진 시정을 유도해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한다는 취지다.

개정되는 과징금 감경 비율은 '적극적 노력은 인정되나 효과가 제거되지 않음' 0~10%, '위반행위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 10 ~ 30%, '위반행위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 30~50%로 나뉜다.

내년부터 불공정 하도급행위와 관련해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액이 현행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는 기술탈취, 보복행위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매우 중대한 위반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액은 10억 원에서 20억 원, 중대한 위반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액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된다.

개정안은 또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 과징금 고시와 동일하게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판단 기준과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 기준을 정비했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위반횟수 및 가중치 산정 시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은 포함하고, 고발 후 불기소처분·무죄 판결 등의 경우는 제외토록 했다. 또 조사 시 협조 정도(10%), 심의 시 협조 정도(10%)에 따라 각각 감경비율을 산정한 후 그 둘을 합산(최대 20% 감경)하도록 했다.

일상에서 쓰이지 않는 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는 등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조문도 정비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법위반 사업자의 자진시정 활성화를 통해 수급사업자·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한층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연내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00,000
    • +4.06%
    • 이더리움
    • 4,287,000
    • +4.77%
    • 비트코인 캐시
    • 467,000
    • +10.58%
    • 리플
    • 618
    • +7.67%
    • 솔라나
    • 194,900
    • +8.46%
    • 에이다
    • 505
    • +7.45%
    • 이오스
    • 700
    • +7.86%
    • 트론
    • 183
    • +4.57%
    • 스텔라루멘
    • 125
    • +10.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850
    • +6.56%
    • 체인링크
    • 17,850
    • +9.44%
    • 샌드박스
    • 408
    • +12.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