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몽골 등 개도국 직원 대상 실무연수

입력 2022-10-3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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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집행 노하우 전수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몽골과 베트남, 태국 경쟁당국 직원 4명을 초청해 공정거래법·제도, 법집행 노하우 전수를 위한 실무연수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내달 1~11일 진행되는 실무연수에서는 카르텔,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남용 등 분야별 공정위 직원 15명과 외부 전문가가 사건 처리절차와 카르텔 조사, 기업결합 심사 등에 사용되는 조사 방법, 경제분석 기법 및 디지털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개도국 경쟁당국 직원들은 자국의 법·제도와 업무수행 시 경험한 어려움을 공정위와 공유하는 한편, 활발한 토론 및 경쟁법 집행 현장에 대한 실무연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도 가진다.

공정위는 "이번 연수 과정은 해당 국가의 경쟁법·정책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한국 경쟁법과 제도를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개도국 경쟁당국 법 집행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활동을 지원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개발도상국들의 경쟁법 발전 단계와 필요에 맞는 맞춤형 기술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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