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 운전 차에 치인 초등생, 비틀대면서 친구부터 챙겨…치료비는 ‘막막’

입력 2022-10-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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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TV 보도 화면 캡처)
▲(출처=연합뉴스TV 보도 화면 캡처)
졸음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한 사고로 초등학생 4명이 크고 작게 다친 가운데, 이들 중 일부가 병원비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26일 TJB 대전방송에 따르면 전일 오전 8시쯤 충남 금산군 추부면의 한 도로에서 20대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하며 초등학생 4명을 덮쳤다. 사고를 당한 초등학생들은 인근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학교로 수업을 받으러 가다 사고를 당했다. 학생 4명 가운데 2명은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

운전자 A 씨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20대 유학생으로, 의무 사항인 책임보험만 있을 뿐 종합보험은 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피해 아동이 직접 병원비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운전자가 의무 사항으로 가입한 책임보험 한도는 기본 금액인 2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중에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통해 치료비를 보전받을 수 있는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는 90% 이상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지만, 유학생 등 외국인의 경우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잦다.

당시 사고 현장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차에 치인 학생 중 2명은 휘청거리는 몸을 겨우 일으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친구에게 다가간다. 사고 충격으로 가게 앞에 세워져 있던 녹색 승용차는 아예 날아가 뒤집혔다. 바닥엔 차량 파편과 아이들이 신고 있던 신발과 가방 등이 흩어져 있다.

사고 차량 운전자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음주와 약물 검사 결과는 음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곳은 학교에서 500여m 떨어진 곳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었다. 다만 경찰은 과속방지턱이 연이어 있는 주택가인 점을 주시하고 있다. 경찰은 제한속도 40㎞ 위반 여부 등 교통안전관리공단의 감정이 나오는 대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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