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재활용' 대·중소 역할 분담으로 합의...대리운전 적합업종은 '콜공유' 허용(종합)

입력 2022-10-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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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제72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가 개최됐다.  (사진제공=동반성장위원회)
▲21일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제72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가 개최됐다. (사진제공=동반성장위원회)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둘러싼 대·중소기업 갈등이 대·중소 상생협약을 맺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관련 산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대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각각 물질 재활용 과 화학적 재활용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또 그간 대리운전업계가 반대해온 ‘콜공유(전화콜과 앱콜 연동하는 방식)’에 대해선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1일 제72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플라스틱 선별업', '플라스틱 원료재생업'에 대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폐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의 적합업종 논의 과정에서 화학적 재활용 시장과 물질 재활용 시장으로 역할을 나누는 데에 합의한 것이다.

이에 롯데케미칼, LG화학 등 19개 대기업과 관련 중소기업 단체는 이달 말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기술, 교육,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중소기업은 거래 대기업의 탄소배출권 확보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등 구체적 상생협력을 실천하기로 했다.

한 발 물러난 대·중소...'중소기업 영역 존종', '대기업 협력' 등에서 합의한 것으로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둘러싼 대·중소기업 간 대립각이 상생합의로 결정나면서 양측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앞서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등은 지난해 10월 동반위에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중소기업계 수십여 년간 영위해온 플라스틱 선별 및 원료재생업에 대기업들이 잇따라 진출하자 먹거리를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탓이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의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진출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업계는 특히 대기업의 물리적 재활용시장 시장 진출 가능성에 크게 반발했다. 재활용 방식에는 물리적 재활용과 화학적 재활용시장 등이 있다. 물리적 재활용은 단순 분해다. 플라스틱을 선별하고, 오염된 플라스틱을 세척해 재생원료로 재활용하는 방식이다. 화학적 재활용은 열분해 및 화학반응 공정을 통해 이뤄지는 재활용 작업이다.

반면 대기업들은 폐플라스틱 산업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선 안 된다고 맞대응 해왔다. 자원순환 경제와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중요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덩달아 커질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안정적인 폐플라스틱 공급 역시 필요했다. 자칫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대기업은 3년 동안 해당 업계 진입이 금지된다. 제도가 연장되면 최대 6년까지 진입이 막힐 수 있는 만큼 적합업종 지정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첨예했던 대립은 이번 회의에서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매듭지어 졌다. 양측이 한 발씩 물러난 셈이다. 기존 사업자의 영역 존중과 대기업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 강화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계는 거래 대기업의 탄소배출권 확보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등 구체적 상생협력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동반위 오영교 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경쟁 격화 등으로 대내외 상황이 어려워지며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제환경 변화 및 산업구조 개편으로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갈등과 양극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콜공유 허용...콜 허용수는 2019년 기준 '동결'

이날 본회의에선 중기 적합업종인 '대리운전업'의 부속사항에 대한 조정안도 나왔다. 그간 대리운전업계가 반대해온 ‘콜공유(전화콜과 앱콜 연동하는 방식)’에 대해 동반위가 최종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콜 허용수는 2019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지난 2020~2021년 코로나19 사태로 전화콜 수가 급감한 점을 감안했다. 앞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전화콜을 약 370만 콜, 티맵모빌리티는 약 40만 콜만 받을 수 있게 된다.

동반위는 또 대기업의 현금성 프로모션과 매체 광고를 자제하도록 했다. ‘대리운전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대리운전 기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게 할 예정이다.

대리운전 업계는 동반위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불복신청을 내기로 했다. 신승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의장은 “동반성장위원회의 티맵과의 콜 공유 허용은 제2의 카카오를 만들게 될 것이고, 결국 이 소상공인 대리운전 시장은 반 토막이 날 것”이라며 “카카오와 티맵의 독과점으로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시 아무런 대안 없이 결국 최종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껴안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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