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확인 업종제한 완화, 올해는 실현되나

입력 2024-06-30 16:30 수정 2024-06-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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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제한 및 가업승계 세제 개선 담아 기재부에 건의…반영 여부는 7월 말 돼야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은 의원 발의 나올 시 검토 작업

중소벤처기업부가 ‘명문장수기업’ 선정에 있어 업종이 제한됐던 것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선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의 폐원으로 자동 폐기된 관련 법안의 개정이 22대 국회에서 이어질지도 관심이 쏠린다.

30일 중기부에 따르면 정부는 명문장수기업 대상 업종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중기부 홈페이지를 보면 “현재 중소기업진흥법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에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하고, 45년간 동일업종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기술의 융ㆍ복합 등으로 핀테크, 콘테크 등 신산업이 생성되고 있고, 사업 다각화 및 업종 변경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명문장수기업 대상 업종 확대, 동일 유지 요건 완화 등의 개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후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게재돼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명문장수기업의 업종 제한을 완화하려는 방향에 대해 동의하고 있으며 관련해 업계 의견을 검토 중에 있다”며 “다만 22대 국회 개원 후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ㆍ추진하는 것과 달리 의원 발의가 먼저 나와야 중기부에서도 검토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경제·사회적 기여도가 높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을 선정해 홍보 및 포상하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 성장의 롤 모델을 제시하고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로 2017년 도입됐다. 도입 첫해 6개사를 시작으로 매년 4개사 이상의 기업이 선정돼 작년 기준 43개 기업이 선정됐다.

최초 도입 당시에는 45년 이상 운영해온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017년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됐다. 아울러 2022년에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중소ㆍ중견기업으로 범위를 넓혔다. 업종과 관련해서는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명문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아 선정 자격에서 제외됐다. 경제ㆍ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니며 오랜 시간 기술력을 키워 산업 성장에 기여했다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 포상 우선 추천 △네트워킹 지원 △장수기업 마크 부여 △수출ㆍ정책자금ㆍ인력 관련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업체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 때문에 제외 업종에 속한 기업에서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줄곧 있었다.

이와 관련 21대 국회에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으나 국회 폐원으로 자동폐기됐다. 관련법 개정 발의는 2020년 부동산 업종 완화를 시작으로 2021년 건설업이 추가됐고 2022년 김상훈 의원이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사업 유지 기간도 45년에서 35년으로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과 별도로 업종 제한 완화와 관련해 세법개정안이 다음 달에 나오는데 기획재정부에 명문장수기업 업종 완화와 관련한 내용을 건의했다”며 “기재부에 건의한 내용은 명문장수기업의 업종 제한 완화 외에 이를 아우르는 가업승계 세제 개선이 주가 된다. 건의한 내용의 반영 여부는 7월 말에 결과가 나오는 걸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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