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재정범죄 근절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출범시켰다. 합수단장으로는 유진승(사법연수원 33기)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이 임명된다.
30일 대검찰청은 검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합수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조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 관련 탈세범죄부터 각종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 관련 재정 비리까지 다양한 유형의 국가재정범죄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합동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합수단을 통해 국가재정범죄 및 범죄수익 은닉 범죄의 지능화‧대형화·국제화 추세에 대비할 계획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지방세・관세를 포탈하거나 국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역외탈세범죄와 국가보조금·지원금을 부정수급 해 국고 관련 재정범죄와 관련 자금세탁 범죄가 지속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을 통한 범죄수익 은닉 등 조세・재정 범죄 양상이 지능화・대형화・국제화되고 있어 관련기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가에서 지자체・법인・단체・개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국고보조금 액수·대상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 59조1000억 원이던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119조4000억 원까지 2배 이상 증가했다.
검찰은 국고보조금 운영·집행 부처와 관련 공공기관, 감사원 등이 감시・단속하고 있으나, 범죄의 지능화 및 전문 수사부서의 부재 등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범죄 단속·처벌 건수는 오히려 크게 감소했다고 한다.
검찰은 현재의 수사체계로는 조세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양한 범죄적 쟁점을 포함하는 조세범죄의 복잡성・전문성에 비춰볼 때 검찰의 직접수사가 필요하지만 범정부 협업체계 미비,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 대한 제한 등 영향으로 기소・구속 건수는 2017년 대비 지난해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합수단은 조세범죄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설치‧운영된다. 검사와 수사관, 국세청‧관세청‧금감원‧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직원 총 30여 명으로 구성된다. 유진승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을 중심으로 합수단을 꾸릴 계획이다.
합수단은 조세‧재정 범죄 및 관련 자금세탁 범죄를 유관기관과 협업해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하게 수사하고 유관기관 파견직원은 범죄혐의 포착・분석, 자금추적, 과세자료 통보, 부정축재 재산 환수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한다.
검사와 수사관은 수사계획 수립, 자료 공동분석,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조사・기소・공소유지 등 업무를 담당한다.
범죄혐의 적발 후 철저한 수사 진행부터 부정 축재한 재산의 환수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한다. 범죄정보를 공유‧심층 분석해 유의미한 범죄정보를 축적하고 합동수사를 진행, 유관기관에 관련 자료를 통보해 범죄에 총력 대응한다.
대검찰청은 “전문 수사부서 출범을 계기로 다수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공동체 존립·유지의 기초를 흔드는 국가재정 범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 재정비리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