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취임 후 첫 기관 방문으로 경찰청을 찾았다. 이 총장이 경찰 수장인 윤희근 경찰청장을 예방한 일을 두고 검찰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을 위한 수사권 재조정에 시동을 걸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이 총장과 윤 청장은 개정 형사법령 시행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및 조폭 범죄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안전‧재산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범죄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총장은 16일 취임사를 통해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 기관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출근 첫날부터 수사 지휘권 회복을 위해 검경수사권 조정(일명, 검수완박) 대응을 비롯한 현안 챙기기에 적극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때인 올 5월 6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총장은 경찰청장 예방에 앞서 출근길 취재진을 만나 “외부에서 보기에 검찰과 경찰이 불편한 관계나 갈등에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면서 “일선에서 일하는 경찰관과 검찰 구성원 간 협업은 수시로 이뤄진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우선 검찰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제20대 대통령선거 사범을 6개월 단기 공소시효 만료 전 사법처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부터 개선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폐지로 검사가 경찰 수사에 직접 관여할 수 없고, 6개월 단기 공소시효의 마지막 1개월 동안 한꺼번에 300여 명의 선거사범이 검찰에 송치되거나 불송치 기록 송부되면서 업무 과중을 겪었다.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범죄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 수사와 잠정 조치를 활용해 피해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검ㆍ경이 협조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앞으로 각 지역 검찰과 경찰 간 실무 협의를 거쳐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