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변호인단 “역사적 판결...국민의힘, 법원 결정 엄중히 이행해야”

입력 2022-08-26 15: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 파괴행위에 대해 내린 역사적인 판결”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것”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변호인단은 26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한 것에 대해 “역사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은 사법부가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 파괴행위에 대해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탄생하는 일련의 과정이 절차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무효라고 판단했다"며 "'일부 최고위원들이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는데,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며 국민의힘 당헌 제96조에 규정한 ‘비상상황이 아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 대한 각하 결정에 대해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정지 결정의 사전적인 단계에 불과함으로 별도로 결정할 필요가 없는 취지”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해야 하며 사퇴한 최고위원은 당헌 제27조 제3항에 의해 선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나야, 모기” 짧은 가을 점령…곧바로 극한 한파 온다 [해시태그]
  • "우승자 스포일러 사실일까?"…'흑백요리사', 흥미진진 뒷이야기 [이슈크래커]
  • "요즘 골프 안 쳐요"...직장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은? [데이터클립]
  • 미국 동부 항만노조, 47년 만에 파업 돌입
  • 중소형사 부동산PF 부실 우려 커진다…다올투자증권 건전성 부실 1위[레고랜드 악몽 소환할까③]
  • 단독 추천 포즈도 알려준다… 진화하는 삼성 갤럭시 AI 카메라
  • 태풍 ‘끄라톤’ 한반도 비껴간다…가을비에 기온 ‘뚝’
  • 10월 1일 임시공휴일…어린이집·병원·은행·택배·증시도 쉬나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11,000
    • +0.01%
    • 이더리움
    • 3,494,000
    • +1.33%
    • 비트코인 캐시
    • 457,000
    • +0.48%
    • 리플
    • 822
    • -3.07%
    • 솔라나
    • 206,000
    • +0.44%
    • 에이다
    • 505
    • -1.17%
    • 이오스
    • 690
    • -1.99%
    • 트론
    • 208
    • +2.97%
    • 스텔라루멘
    • 132
    • -0.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450
    • -2.02%
    • 체인링크
    • 16,090
    • -0.12%
    • 샌드박스
    • 365
    • -3.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