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도시가스설치비 500만원씩 지원

입력 2009-03-2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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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도시가스 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개별가구에 시설설치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올해부터 총 500억원 규모로 도시가스 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개별가구를 대상으로 시설설치비의 80%, 최대 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융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도와 서민 가계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이 중심이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농어촌, 지방의 중소도시 가구에 대해 우선 지원하고 아파트는 제외된다.

또 사회배려대상자의 에너지 복지 확대차원에서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시설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도시가스 시설설치비 융자 대상범위에는 도시가스 최초 설치시 내는 시설분담금과 인입배관공사 분담금, 주택 내 내관 설치비 및 보일러 구입비용 등이 포함된다.

도시가스 시설 융자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별가구는 해당 시군구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시·도지사의 지원추천서를 발급받아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참하고 대출취급기관인 농협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융자금은 무이자로 지원되나 대출수수료(최초 1.5%) 및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연 1% 수준)은 사용자 부담이며, 대출상환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아울러 작년 250억원 규모인 도시가스공급배관망 건설 융자 지원자금이 올해는 800억원으로 대폭 늘어 전국 33개 도시가스사에 낮은 금리로 지원된다.

또한 사업비 집행시 올해부터 시설공사 시행전 융자 제도를 도입해 조기집행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또 2013년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확정한 충남 금산, 경북 상주 등 40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해 발주 및 건설기간을 단축하고 전국 동시 발주를 통해 공급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우선 ▲배관노선별 설계를 표준화 하여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설계 기간을 3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시공업체 선정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등 총 1년을 단축해 설계부터 공사착공까지 6개월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1년 반 정도 걸리던 설계 및 착공을 배관노선별 설계 표준화, 시공업체 선정 기간 3개월 단축 등으로 6개월로 줄인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와 한국가스공사는 경상북도 등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련기관과 사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다음달 중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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