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1심 건설사 판정승…"공사중지로 조망 회복 어려워"

입력 2022-07-08 14:58 수정 2022-07-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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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 앞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 앞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인천 검단신도시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법원은 아파트 단지가 문화재보호법이 규정한 역사문화보존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건설사들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8일 건설사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명령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상층부의 상단 부분을 철거하더라도 문화재 반경 500m 밖에 있는 고층 아파트로 계양산 조망이 여전히 가려지므로 공사중지로 조망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 중단이나 철거로 입을 원고(건설사들)의 피해가 막대한 반면 철거로 얻을 이익은 사실상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며 "실제 조선왕릉 중 공릉, 선릉, 정릉 등이 건물로 가려져 있음이 확인되고 장릉 역시 기존 아파트로 (원거리 산 조망이) 훼손돼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왕릉이 세계유산 등록 당시에도 원형 그대로 보존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현장 검증에서 조망 침해가 크지 않고 먼 거리 계양산 조망이 가려져 있는 데다, 역사문화지역 내 건축기준 허용기준 작성 지침 역시 원거리에 있는 산 조망은 중요시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왕릉뷰 아파트'는 문화재청이 3개 건설사가 김포 장릉 인근에서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짓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으로 불거졌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 아버지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경 500m 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건설사들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지난해 7월 해당 아파트 19개 동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사실상 '일부 철거'를 권고했다.

건설사들은 법원에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중지 명령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도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공사가 재개됐지만 문화재청이 지난해 12월 재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양측은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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