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오빠와 동거” 청원 속 가해자 ‘무죄’…이유는?

입력 2022-06-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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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여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오빠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범행 시기를 명확히 특정하기가 불분명하다”며 “진술 외에는 범죄를 증명할 어떤 증거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심리검사를 살펴봐도 대부분 부모에 대한 원망이고, 피고인을 성폭행 가해자라 생각하고 언급한 내용이 없다”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최근까지 불편한 사이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과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여동생 B씨가 초등학생이던 2016년부터 지속해서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B씨가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B씨는 청원에서 국민청원에 초등학교 때부터 친오빠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2019년 A씨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으나 미성년자라 부모의 뜻을 이기지 못하고 A씨와 함께 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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