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해명 안 했지만”…조국, 서울대 월급 받는 이유 밝혔다

입력 2022-04-27 09: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메디치미디어 유튜브 채널/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메디치미디어 유튜브 채널/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서 직위가 해제된 후에도 급여를 받아온 것과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조 전 장관은 27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 ‘사태’ 이후 수시로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제가 ‘강의도 하지 않으면서 (서울대에서) 교수직을 유지하고 월급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해명하지 않고 감수했으나, 이제 밝히고자 한다”며 “먼저 ‘직위해제’된 교수에게 월급의 일부를 주는 것이 현행 법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학교와 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며 “논문지도 학생들은 지도 교수를 변경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서울대는 기소됐다는 이유로 사직을 받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는 법원 판결 결과를 본 후 사직을 수리하거나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학교 관련 절차 역시 묵묵히 밟을 것”이라며 학교 측의 처분에 따를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조로 동양대는 정경심 교수가 대법원 확정판결(징역 4년형)이 나자 정 교수에 대해 징계 없이 ‘면직’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2019년 9월 서울대에서 휴직했다가 장관직을 사퇴하며 같은 해 10월 복직했다. 이어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인 2020년 1월 서울대에서 직위가 해제됐다.

조 전 장관은 2년간 서울대에서 강의하지 않고서도 지난 1월까지 66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서울대에는 직위에서 해제된 직원에게도 급여의 30~50%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출처=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출처=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199,000
    • -3.73%
    • 이더리움
    • 4,252,000
    • -5.17%
    • 비트코인 캐시
    • 464,000
    • -5.5%
    • 리플
    • 606
    • -4.11%
    • 솔라나
    • 192,400
    • +0%
    • 에이다
    • 502
    • -7.21%
    • 이오스
    • 688
    • -6.65%
    • 트론
    • 180
    • -0.55%
    • 스텔라루멘
    • 120
    • -5.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350
    • -7.19%
    • 체인링크
    • 17,610
    • -5.53%
    • 샌드박스
    • 403
    • -2.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