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1주택 종부세 지난해 수준 동결 검토…23일 발표

입력 2022-03-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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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비율 조정 방식에 무게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올해분 재산세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3일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가구) 공시가격 상승률을 발표한 직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9.05% 뛰었는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은 보유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이에 정부는 재산세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분을 재산세와 보유세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올해 기준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 종부세는 100%로 산정한다. 공시가 10억 원짜리 집의 재산세는 6억 원, 종부세는 10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에서 제시한 보유세 완화 방안이다. 대통령령 사안이라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도 관철할 수 있고, 올해에 한해 이 방식을 적용하고 추후 관련 법을 개정해 항구적인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논의한 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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