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기술자료 받으면 비밀유지...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입력 2021-12-2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선박물류업 유류비 상승 원가변동 시 대금 조정 신청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앞으로 제조·건설·용역 분야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 받으면 의무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을 맺어야 한다.

화물선 등 내항화물운송업종 수급사업자는 유류비 상승에 따른 공급원가 변동 시 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제·개정 내용을 보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기술자료에 대해 의무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또 원사업자가 물건 수령을 거부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면 즉시 원사업자에게 다시 물건을 수령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사업자단체의 요청이나 실태조사로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금형제작업종과 내항화물운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신설됐다.

먼저 금형제작업종에선 수급사업자의 제작 초기에 비용 대부분이 든다는 점을 고려해 사전에 원사업자와 선급금 및 중도금 비율을 협의하고 이를 계약시 표지에 기재토록 했다.

또한 원사업자가 금형을 납품 받아 시제품을 제작하면 선급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수급사업자가 설계도를 만들면 지식재산권을 갖도록 했다.

내항화물운송업종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유류비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 조정을 원사업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건설업종에서는 긴급 보수 공사 등 발주자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일요일에 공사를 지시할 수 없도록 했다.

제조·용역업종에서는 금형 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전가할 수 없도록 사전에 제작·관리비 부담주체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의해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北, 열흘 만에 쓰레기 풍선 살포 재개…올해 들어 23번째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242,000
    • -2.8%
    • 이더리움
    • 3,313,000
    • -5.37%
    • 비트코인 캐시
    • 431,500
    • -5.72%
    • 리플
    • 801
    • -2.55%
    • 솔라나
    • 197,900
    • -4.35%
    • 에이다
    • 479
    • -5.71%
    • 이오스
    • 648
    • -6.22%
    • 트론
    • 207
    • +0%
    • 스텔라루멘
    • 127
    • -4.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500
    • -6.53%
    • 체인링크
    • 15,060
    • -6.86%
    • 샌드박스
    • 343
    • -6.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