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자격 특허감정' 혐의 특허검색서비스 대표 기소

입력 2021-12-26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변호사‧변리사 자격 없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온 국내 1위 특허검색서비스 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2부(부장검사 이덕진)는 A 업체 대표 이모 씨와 임원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실무담당 직원들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이 씨 등은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 없이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2회에 걸쳐 특허와 상표, 디자인의 등록‧무효‧침해 여부에 관한 감정보고서를 제공하고 고객들로부터 대가를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 씨 등의 행위가 선행기술조사와 특허 관련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등 일반적인 특허 조사 업무 범위를 넘어 변호사나 변리사의 고유 업무라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는 지난해 11월 대한변리사회가 고발장을 제출하며 시작됐다. 검찰은 올해 5월 A 업체 서울 본사와 대전 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이 씨 등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법률상 감정 업무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전문 자격자와 민간 업체의 업무 분야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389,000
    • +1.03%
    • 이더리움
    • 4,392,000
    • +0.85%
    • 비트코인 캐시
    • 527,500
    • +7.74%
    • 리플
    • 720
    • +12.85%
    • 솔라나
    • 194,800
    • +1.67%
    • 에이다
    • 587
    • +4.45%
    • 이오스
    • 753
    • +2.45%
    • 트론
    • 197
    • +3.14%
    • 스텔라루멘
    • 138
    • +9.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100
    • +2.8%
    • 체인링크
    • 18,020
    • +2.39%
    • 샌드박스
    • 440
    • +4.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