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12억 이하' 양도세 안낸다… 42만 가구 추가 혜택

입력 2021-11-30 16: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 거래에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게 됐다. 이는 전국의 약 42만 가구가 비과세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약 42만 가구가 추가적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의 ‘2021년 전국 및 서울 공동주택 가격분포’ 자료상 올해 기준 시가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주택수는 42만 4381호다.

기재위는 법안 시행일도 내년 초에서 공포일로 앞당겼다. 이로써 국회 본회의 처리 및 공포 절차를 걸쳐 다음 달 중순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RX 지수 상승률 상위 5개 중 4개가 이 업종…“금리 인하 시작하면 더 좋아요”
  • '손흥민 멀티골' 토트넘, 에버튼에 4-0 완승…16경기 만에 홈경기 무실점
  • '아이돌 명가' SM도 참전한다고?…플레이브가 불붙인 '버추얼 아이돌' 대전 [솔드아웃]
  • 의대 증원에 ‘N수생’ 21년만 최대 전망…17.8만명 추정
  • '전참시' 박위♥송지은, 본식 드레스 착용 중 눈물…"디즈니 공주님 같아"
  • 더위에 불티...올여름 아이스크림 판매량 ‘역대 최대’ [역대급 폭염·열대야]
  • “시원한 몰캉스 즐기자”…백화점·복합쇼핑몰 인산인해 [역대급 폭염·열대야]
  • "올리고 조여도" 안 잡히는 가계빚...막판 영끌 수요 '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8.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810,000
    • +0.21%
    • 이더리움
    • 3,695,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482,000
    • -0.17%
    • 리플
    • 812
    • -0.25%
    • 솔라나
    • 211,600
    • +3.07%
    • 에이다
    • 519
    • -0.76%
    • 이오스
    • 733
    • -1.08%
    • 트론
    • 212
    • -0.93%
    • 스텔라루멘
    • 137
    • +0.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850
    • -0.16%
    • 체인링크
    • 16,250
    • +1.25%
    • 샌드박스
    • 40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