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넘는 아파트, 대출금지에도 2년간 26% 상승

입력 2021-11-11 13: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85㎡ 초과 대형아파트 매매가격 변동액(률) 추이 (자료제공=부동산R114)
▲서울 85㎡ 초과 대형아파트 매매가격 변동액(률) 추이 (자료제공=부동산R114)

2019년 '12·16 대책'으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됐음에도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는 이후 2년간 26%가량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정부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금지를 발표했을 당시 서울에서 전용면적 85㎡ 초과 대형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매매가 시세는 14억7934만 원이었다.

그러나 이후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며 지난해 말에는 16억9641만 원을 기록했고 이달에는 18억7824만 원까지 올랐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초고가 아파트는 대출이 금지된 이후에도 26%가량 오르며 상승액 기준으로 4억 원이나 높아진 상황"이라며 "대출 금지라는 특단의 조치에도 상승 흐름이 제어되지 못했다고 평가되는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총량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도입을 예고했지만 2년 전 대출을 전면 금지했던 사례를 고려할 때 인위적인 대출 억제 정책의 한계점이 노출될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718,000
    • -0.78%
    • 이더리움
    • 3,291,000
    • -2.11%
    • 비트코인 캐시
    • 428,200
    • -1.97%
    • 리플
    • 782
    • -4.05%
    • 솔라나
    • 197,100
    • -1.15%
    • 에이다
    • 471
    • -3.48%
    • 이오스
    • 641
    • -2.58%
    • 트론
    • 207
    • +0%
    • 스텔라루멘
    • 124
    • -3.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200
    • -1.69%
    • 체인링크
    • 14,620
    • -3.94%
    • 샌드박스
    • 333
    • -3.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