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1-08-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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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난 6월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난 6월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관련 판결문 양형 이유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하고, 임창용과 오승환 씨 등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말고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지만, 수석부장판사가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 없이 직권남용도 없다'는 직권남용죄의 일반적 법리에 따른 것이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사법부의 신뢰 손상이 말로 못 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국회는 올해 2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소추 당시 현역이던 임 전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마치고 선고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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