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내달 최종변론

입력 2021-07-06 18: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 2차 변론기일인 6일 오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 2차 변론기일인 6일 오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다음 달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6일 오후 2시 임 부장판사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다음 달 10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양측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만료된 뒤 탄핵 여부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임 전 부장판사와 국회 소추위원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국회 측은 파면이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만료일인 2월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등 소급해 선고할 수 있도록 주장했다.

송두환 변호사는 “피청구인이 현직에 있던 마지막 날,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파면결정을 하거나 결정을 선고하면서 결정의 효력을 ‘어느 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지정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만료 정지에 대한 입법 보완 없이도 소급적 변형 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회의 입법권 침해이고 권력분립에도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 이동흡 변호사는 “소급입법과 같은 것이어서 헌법 체계상 불가능하다”며 “이미 퇴직한 사람을 2월 28일 자로 파면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임 전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두고도 대립했다.

국회 측은 “임 전 부장판사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일부 확인됐지만,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와 헌법상 탄핵 사유가 달라 신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피청구인 신문이 필요한 사건이 아니고 피청구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으므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반대했다.

헌재는 “증거 절차로 당사자에 신문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임 부장판사가 출석하면 신문 할 여지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재판 개입 사건 법관들에 대한 증인신문 요청과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신청한 법관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800,000
    • -0.12%
    • 이더리움
    • 3,527,000
    • -1.01%
    • 비트코인 캐시
    • 465,300
    • -1.98%
    • 리플
    • 809
    • +3.98%
    • 솔라나
    • 206,500
    • -0.86%
    • 에이다
    • 528
    • -0.75%
    • 이오스
    • 704
    • -2.09%
    • 트론
    • 205
    • +0%
    • 스텔라루멘
    • 131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8,800
    • -2.2%
    • 체인링크
    • 17,040
    • +1.55%
    • 샌드박스
    • 385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