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9월까지 금소법 위반 제재 안해”

입력 2021-05-26 16: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9월까지는 금융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위반해도 제재하지 않는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금소법 제정으로 신설·강화된 규제 위반행위와 관련한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했다.

적용기간은 금소법 시행 후 6개월간이다. 금소법은 지난 3월 25일 시행됐다. 오는 9월 24일까지는 금소법 위반에 대한 제재 등 조치를 하지 않는다.

규제의 신설·강화 여부는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별로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질서를 크게 저해한 경우(다만,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휴에도 이렇게 덥다고요?…10년간 추석 날씨 어땠나 [해시태그]
  • “축구장 280개 크기·4만명 근무 최첨단 오피스” 中 알리바바 본사 가보니 [新크로스보더 알리의 비밀]
  •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 단독 직매입 키우는 ‘오늘의집’…물류센터 2000평 추가 확보
  • 최초의 ‘애플 AI폰’ 아이폰16 공개…‘AI 개척자’ 갤럭시 아성 흔들까
  • "통신 3사 평균요금, 알뜰폰보다 무려 3배 높아" [데이터클립]
  • 삼성 SK 롯데 바닥 신호?… 임원 잇따른 자사주 매입
  •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336,000
    • +3.35%
    • 이더리움
    • 3,190,000
    • +1.21%
    • 비트코인 캐시
    • 437,900
    • +4.14%
    • 리플
    • 731
    • +1.25%
    • 솔라나
    • 182,700
    • +4.04%
    • 에이다
    • 462
    • -0.22%
    • 이오스
    • 663
    • +1.07%
    • 트론
    • 206
    • -1.44%
    • 스텔라루멘
    • 127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700
    • +8.15%
    • 체인링크
    • 14,190
    • -2.54%
    • 샌드박스
    • 343
    • +1.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