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사 화장실 불법 촬영 "책임 통감"

입력 2021-05-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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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여직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현직 교사에게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곧 확정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교사는 자신이 재직중인 고등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 2대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교사가 이전에 근무했던 학교 여자화장실에서도 불법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학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학교와 기관에 연 2회 의무 점검을 안내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탐지장비를 대여해주고 있다.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교직원 상담·치유프로그램 지원, 외부기관과 연계한 삭제·치료·법률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대책을 보완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으로 충격과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들과 학부모님께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심리상담·회복교육 등 적극적 지원조치를 마련하고 불법 촬영 카메라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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