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무효소송 첫 재판…경실련·서울시 법정 공방

입력 2021-03-25 16: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표현의 자유, 환경권 침해" vs "광장 없애는 게 아니라 조정되는 것"

▲공사 중인 광화문광장 동쪽 도로 모습. (연합뉴스)
▲공사 중인 광화문광장 동쪽 도로 모습. (연합뉴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강행으로 집회·시위가 제한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서울시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25일 시민단체 경실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무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경실련 측 소송대리인은 "광화문광장은 많은 시민의 집회와 시위 공간으로 사용하는데 공사가 진행돼 집회·시위가 전면 금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화문 광장은 민의를 표출하는 공간"이라며 "공사로 인해 표현의 자유와 환경권을 침해받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측 대리인은 "경실련은 시민단체이고 함께 소송을 낸 2명은 광화문광장 도시관리계획 구역 밖 거주 주민으로 공사 취소를 요구할 법률적인 지위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 공사로 광화문광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조정되는 것"이라며 "관련 규정들을 준수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실련과 광화문광장 근처 주민 2명은 지난해 12월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법률상 규정된 각종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5월 13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어 증거조사를 시작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흑백요리사' 패자부활전 주제는 '편의점' 재료…추가 생존자 '3명' 주인공은?
  • “나야, 모기” 짧은 가을 점령…곧바로 극한 한파 온다 [해시태그]
  • "요즘 골프 안 쳐요"...직장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은? [데이터클립]
  • 미국 동부 항만노조, 47년 만에 파업 돌입
  • [종합]저축은행 부동산PF 구조조정 본격화…적기시정조치 이달 논의
  • 단독 추천 포즈도 알려준다… 진화하는 삼성 갤럭시 AI 카메라
  • 태풍 ‘끄라톤’ 한반도 비껴간다…가을비에 기온 ‘뚝’
  • 이스라엘 “헤즈볼라에 제한적 지상전 개시”…18년 만에 다시 국경 넘어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323,000
    • -1.75%
    • 이더리움
    • 3,327,000
    • -2.97%
    • 비트코인 캐시
    • 427,700
    • -5.25%
    • 리플
    • 812
    • -1.22%
    • 솔라나
    • 193,500
    • -5.43%
    • 에이다
    • 472
    • -5.79%
    • 이오스
    • 643
    • -7.61%
    • 트론
    • 206
    • -0.48%
    • 스텔라루멘
    • 126
    • -4.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700
    • -7.12%
    • 체인링크
    • 14,770
    • -6.76%
    • 샌드박스
    • 333
    • -8.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