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2심도 무죄

입력 2021-02-04 16: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연합뉴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연합뉴스)

재판 기록을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5)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에게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 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연구관에게 지시하고, 이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14~2016년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와 의견서 등을 퇴임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간 혐의와 대법원 재직 당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이 다른 연구관에게 문서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토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도 "피고인이 파일을 유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재판 업무 보조를 위해 쟁점 등이 검토된 연구보고서에 불과해 공공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현재까지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 모두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흑백요리사' 패자부활전 주제는 '편의점' 재료…추가 생존자 '3명' 주인공은?
  • “나야, 모기” 짧은 가을 점령…곧바로 극한 한파 온다 [해시태그]
  • "요즘 골프 안 쳐요"...직장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은? [데이터클립]
  • 미국 동부 항만노조, 47년 만에 파업 돌입
  • [종합]저축은행 부동산PF 구조조정 본격화…적기시정조치 이달 논의
  • 단독 추천 포즈도 알려준다… 진화하는 삼성 갤럭시 AI 카메라
  • 태풍 ‘끄라톤’ 한반도 비껴간다…가을비에 기온 ‘뚝’
  • 이스라엘 “헤즈볼라에 제한적 지상전 개시”…18년 만에 다시 국경 넘어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600,000
    • -1.41%
    • 이더리움
    • 3,330,000
    • -2.72%
    • 비트코인 캐시
    • 428,400
    • -5.1%
    • 리플
    • 817
    • -0.61%
    • 솔라나
    • 194,900
    • -4.69%
    • 에이다
    • 473
    • -5.78%
    • 이오스
    • 645
    • -7.59%
    • 트론
    • 206
    • -0.48%
    • 스텔라루멘
    • 127
    • -3.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750
    • -6.83%
    • 체인링크
    • 14,790
    • -6.45%
    • 샌드박스
    • 334
    • -7.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