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2심도 무죄

입력 2021-01-29 14: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 (연합뉴스)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 (연합뉴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의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2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ㆍ사법연수원 19기)ㆍ조의연(55ㆍ24기)ㆍ성창호(49ㆍ25기)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운호 게이트 사건의 수사를 저지하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다른 판사들이 당시 수석부장판사인 신 부장에게 영장 처리를 보고한 것을 공모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 부장이 형사수석부장으로 알게 된 정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해 누설한 혐의는 국가기관 내부 행위에 불과하다"며 "신 부장은 법관에 대한 통상적인 경로와 절차에 따라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고, 임 전 차장은 목적에 맞게 정보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조직적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유출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이별 통보하자…" 현직 프로야구 선수, 여자친구 폭행해 경찰 입건
  • 블랙핑크 제니, 실내흡연?…자체 제작 브이로그에 딱 걸렸다
  • 설욕전 대성공…'최강야구' 강릉영동대 직관전, 니퍼트 150km 대기록 달성
  • 경북 청도 호우경보 '폭우 또'…포항·경산·경주·영천·고령도 유지
  • 비트코인, 하방 압력 이겨내고 5%↑…"이더리움 ETF, 18일 승인 유력" [Bit코인]
  • '발등에 불' 네카오 경영전략…이해진·김범수의 엇갈린 행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7.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254,000
    • +2.59%
    • 이더리움
    • 4,343,000
    • +4.63%
    • 비트코인 캐시
    • 479,100
    • +7.54%
    • 리플
    • 615
    • +2.67%
    • 솔라나
    • 201,800
    • +6.94%
    • 에이다
    • 527
    • +5.82%
    • 이오스
    • 732
    • +4.72%
    • 트론
    • 182
    • +2.25%
    • 스텔라루멘
    • 124
    • +3.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500
    • +5.02%
    • 체인링크
    • 18,400
    • +2.17%
    • 샌드박스
    • 418
    • +3.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