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률구조공단 보직 변호사, 사용자 측 이익대표자 아냐"

입력 2021-01-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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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청사 (사진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청사 (사진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속된 관리자급 변호사들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15일 법률공단이 소속 변호사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노조 설립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률공단 출장소장 및 지소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변호사들이 사용자나 사용자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률공단은 지난해 3월 노조에 사용자 지위, 사용자 이익을 대표하는 자가 소속돼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 조합원 중 출장소장 등 근무평정권과 근로조건 결정 권한을 가진 직급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이익대표자가 가입하면 노조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최종 평정권은 지부장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도 출장소장과 지소장이 근로조건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공단이 제기한 진정을 행정종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출장소장 및 지소장은 출장소 내지 지소 소속 직원의 근태를 관리할 권한을 가지나 이는 상위 직급자로부터 근태관리를 받으며 하위 직급자에 대해 기본적인 근태관리 권한을 갖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출장소장 및 지소장에게 일부 (권한이) 부여됐다고 해 출장소장 및 지소장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징표가 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법률공단은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다만 법률공단 관계자는 "신임 이사장이 전임과 다르게 노조를 직접 비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공단 노사는 2018년 노조가 설립된 이후 4년째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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