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무료체험 후 자동결제 미리 알려야"...소비자정책위 권고

입력 2020-12-3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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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소비자 정책 기본계획 의결…다크넛지 시정 법률 개정 추진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넷플릭스와 왓챠, 웨이브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밀리의서재 등 전자책 서비스 업체는 무료 체험 후 유료 자동결제 전환을 앞둔 소비자에게 결제 예정 사실을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무총리 직속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소비자 지향적 제도 개선 권고'를 30일 의결했다.

위원회는 OTT, 전자책 서비스 등 디지털콘텐츠 구독 시 무료체험 후 유료전환에 대한 사전 설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해당 업체들이 고객들에게 자동 결제 예정 사실을 고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전자상거래법 하위법령과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등을 개정해 위원회의 지적 사항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망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서비스를 개시해 각종 소비자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신규 통신망을 활용한 서비스를 개시할 때는 통신품질 관련 피해구제 방안 등을 이용약관에 규정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물품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무늬만 국산' 제품에 대한 제재 규정도 신설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위원회는 2021~2023년 정부의 소비자 정책 방향을 담은 '제5차 소비자 정책 기본계획'도 의결했다.

주요 정책 과제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다크넛지(사업자의 소비유도상술)' 등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 개인정보 수집·활용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유형화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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