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해야...4중 처벌 과도”

입력 2020-12-22 13: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함께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산재 사고의 발생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 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올해 초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1222개 달하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추가된다면 기업들이 지킬 수 없다”며 현재 처벌 중심의 산업 안전 정책을 계도와 예방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법안의 최대피해자는 대기업도 있지만, 663만 중소기업이다. 원하청 구조 상황에서 결국 중소기업이 안전에 관한 1차적 책임을 진다”며 “현재 99%의 중소기업 오너가 곧 대표인데 중소기업 현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 법안의 최대 피해자는 663만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며 “법안이 시행된다면 원하청 구조, 열악한 자금 및 인력 사정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사업주가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다시 만난 최현석-안성재…'흑백요리사' 전 과거도 눈길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北 쓰레기풍선 피해 지원액 1억 원 넘어설 듯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380,000
    • +0.51%
    • 이더리움
    • 3,219,000
    • -2.78%
    • 비트코인 캐시
    • 429,200
    • -0.09%
    • 리플
    • 724
    • -9.5%
    • 솔라나
    • 191,000
    • -2.2%
    • 에이다
    • 469
    • -1.68%
    • 이오스
    • 636
    • -1.4%
    • 트론
    • 208
    • +0.97%
    • 스텔라루멘
    • 123
    • -2.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200
    • -0.16%
    • 체인링크
    • 14,550
    • -2.48%
    • 샌드박스
    • 334
    • -0.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