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난에 '금리우대ㆍ만기연장'… 은행 대출 민원 급증

입력 2020-12-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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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 올해 1∼9월에 대출과 관련한 은행 민원이 작년보다 급증했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1∼3분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금감원이 접수한 금융 민원은 총 6만8917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9% 늘어난 수치다.

권역별로 보면 금융투자(80.5%)와 은행(23.5%) 부문의 증가율이 특히 높았고 생명보험(7.7%), 손해보험(7%), 중소서민(6.4%) 등 나머지 부문에서도 모두 민원 건수가 늘었다.

은행을 상대로 한 민원이 대폭 증가한 이유로는 코로나19 때문에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점 등이 꼽힌다.

은행 민원 9254건 가운데 3323건(35.9%)이 여신(대출)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 2040건보다 62.9% 증가한 수치다.

여신 관련 민원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 개인 채무자 등을 위해 우대 대출,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 정책을 시작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자격 요건 미달 등을 이유로 은행에서 요구를 거절당했거나 지원을 받는 방법을 몰라 도움을 요청한 민원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아파트 분양자들이 시세가 낮게 감정됐다며 재감정을 요구하거나 중도금 대출 금리가 다른 분양 사업장보다 비싸다며 민원을 내기도 했다.

대부업자의 통장 압류를 해제하는 등 과도한 채권 추심을 막아달라는 민원도 증가했다. 중소서민회사의 채권 추심 관련 민원은 작년 1∼3분기 1695건이었는데 올해는 2890건으로 70.5% 증가했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르면서 펀드 관련 민원도 크게 늘었다.

펀드 관련 은행 민원은 762건으로 작년 동기(356건)의 2배를 웃돌았다. 증권회사에 제기된 펀드 관련 민원은 961건으로 작년 동기(64건)의 약 15배였다.

증권사의 경우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연계상품을 비롯한 파생상품 관련 민원도 작년 동기(36건)의 5배를 웃도는 192건으로 집계됐다.

증권 투자와 관련해서는 해외 주식 매매 시 '최소수수료'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중국 등 거래가 많은 해외국가 주식 거래는 최소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밖의 국가는 제반 비용을 고려해 최소수수료가 부과되는 만큼 이를 확인하고 거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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