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녀ㆍ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청약

입력 2008-11-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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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무자녀이거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수준의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청약할수 있게 된다. 또 소위 '알박이' 땅이 있는 곳에서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해진다.

19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청약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높은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청약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12개월에서 6개월로, 납입 회수도 12회에서 6회로 단축된다. 또 무자녀 신혼부부라도 3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입주자 신청요건 중 소득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분양주택과 85㎡ 이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전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높였으며 맞벌이의 경우 100% 이하에서 120%로 조정됐다.

부지 내 '알박이'로 인해 매도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시행사가 사업장에서 입주자 모집을 할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경우 사업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1심에서 승소할 경우로 제한된다.

그동안은 시행사가 대지 소유권 100%를 확보해야 입주자 모집이 가능했다. 지난해 알박이 문제점 해소를 위해 대지면적의 80% 이상 확보될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내주고 시가에 매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입주자 모집은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또 동탄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외국인 전용주거단지 내 건설주택을 외국인에게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규상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특별 분양 규정이 있지만 타 특별분양 대상인 국가유공자 등과 공급량의 10% 이내에서 배당받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주택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주대책용 주택의 경우 유주택자에게는 알선해 공급할 수 없던 점도 개선해 전용 85㎡ 이하 주택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면 이주대책용 주택은 직접 또는 위탁해 건설, 공급하는 것 외 알선해 공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주간사로 설립한 투자회사(SPC)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철거주택소유자에게 85㎡ 이하의 주택공급을 허용토록 했다.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인 소년소녀가정의 범위에 요 보호 아동위탁가정도 포함하는 임대주택 우선공급 근거를 마련했다. 임대주택 불법 양도자의 명단을 특별 관리해 임대주택 신청자격 1순위를 투기과열지구내에서 5년간 제한키로 했다.

행정복합도시로 이전하는 행정ㆍ연구ㆍ교육기관 및 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행정도시 공급주택 청약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되 동일 순위 경쟁시 지역거주자 우선 공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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