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5촌 조카, ‘정경유착의 신종형태’”…1심 비판

입력 2020-10-0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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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한 부분들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조 씨에 대한 항소심 2회 공판에서 “정경유착의 신종 형태”라고 강조했다. 조 씨가 최고 권력인 민정수석비서관(조 전 장관)의 배우자와 결탁해 범죄 수단을 동원해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했고, 지위와 배경을 활용해 무자본 인수ㆍ합병(M&A)을 추진했다는 이유다.

검찰은 또 “조 씨와 정 교수의 범행은 조 전 장관의 공적 지위에 따른 권력을 매개로 서로 결탁해 범죄수단으로 활용하고 부를 축적하고자 한 ‘권력 기생형’ 범죄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항소 이유를 설명하면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오류가 있다고 꼬집었다.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도 지적했다.

검찰 주장과 달리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혐의를 다시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조 씨의 ‘기업사냥꾼 범죄’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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