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불법 카지노 신고포상금 지급지침 개정…제보자 개인정보 보호 중점

입력 2020-10-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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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전경 (사진제공=강원랜드)
▲강원랜드 전경 (사진제공=강원랜드)

강원랜드는 제보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불법 카지노 신고포상금 지급지침’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강원랜드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기명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신고방법을 익명 신고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신고접수문서 봉인조치, 제보자 가명처리, 개인정보 이용·보유 기간 명시 등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제보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구체화했다.

2018년부터 강원랜드는 불법도박으로 인한 피해예방 및 이용근절을 위해 도내에서 운영되는 불법 카지노를 신고하는 제보자들을 대상으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금액, 단속 인원에 따라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1회 최대 10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 카지노를 제보하고 싶어도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염려해 신고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다”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제보자 신고 시 제보자 가명처리 전환으로 비밀 및 신분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니 지역사회에 만연한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많은 분의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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