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세입자 합의 시 1년에 5% 인상 가능"

입력 2020-10-0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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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은 세입자가 합의할 경우 집주인이 1년마다 계약하고, 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까지 올릴 수 있다는 정부 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5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는 변경된 등록임대 제도와 관련해 서울시가 제기한 질의서에 이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1년씩 계약해서 5%씩 인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경우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특법 중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지’ 물었다.

국토부는 “민특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면서 “세입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1년 단위로 계악하고 종전 임대료에서 5% 이내로 인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세입자가 계약기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법에 따라 2년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특법 44조 임대료 조항에 따르면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올릴 수 있다. 증액 청구는 약정한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다른 일반임대주택은 2년 단위 계약으로 이때 임대료 상한은 5%로 제한된다. 업계에서는 국토부 해석상 등록임대는 1년에 5%씩 2년간 10%를 올릴 수 있어 일반임대보다 세입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토부는 등록임대가 세입자 동의 하에 1년 단위로 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2년 단위 계약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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