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3일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서 증인선서를 한 뒤 "나는 배우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의 신문에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형사법학자로서 진술 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왔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권리 행사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며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정 교수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모든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증인은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게 될지도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검찰은 "증인은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증언에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봤다"며 "더욱이 증인은 법정 밖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검사를 비난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정 밖 행위가 언론이 검찰 주장만 보도하는 것의 반론 차원이었다면 오늘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진실인지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 교수의) 변호인과 증인의 말처럼 지금은 법원의 시간인데, 증언을 거부한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정당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권리 행사가 정당한데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조 전 장관도 검찰의 주장에 반박하려 했으나 재판부는 "증인은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지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제지했다.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부부가 동시에 법정에 출석한 것은 이번 의혹이 불거진 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