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도 대기업에 납품대금 조정 신청 가능해진다

입력 2020-08-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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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과징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들이 속한 협동조합을 대신해 대기업에 납품대금을 올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의 대기업 간 거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을 24일부터 올해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도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원사업자에 대금 조정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 등 원사업자와 협상에 나설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원가 하락을 전제로 단계적인 단가 인하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 원가가 하락하지 않은 경우,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자동차 업계는 협력업체가 연도별 단가인하율을 제출하면 이에 근거해 단가를 떨어뜨리고는 하는데, 관련 피해를 구제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손해 입증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피해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를 입증할 때 필요한 자료를 쉽게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개정안은 손해 입증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게 됐을 때 분할 납부도 확대된다. 현재 중소기업은 10억 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에 대해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5억 원 초과로 완화된다.

공정위는 "개정인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피해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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