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업체·대형학원·물류센터, 오늘부터 '고위험시설'…방역수칙 따라야

입력 2020-06-23 10: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방판업체와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이 오늘(23일)부터 고위험시설에 추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들 시설이 최근 수도권과 대전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성이 크다고 보고 고위험시설로 지정했다.

해당 시설의 사업자와 종사자는 이날 오후 6시부터 방역수칙을 따라야 한다. 운영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한다면 사업주와 종사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출입자 명부 관리는 물론 근무 시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도 착용해야 한다.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손 씻기 등 위생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 아울러 영업활동 전후 시설을 소독하고 음식을 제공해도 안 된다.

이용자들은 운영자 측의 코로나19 증상 확인에 협조하고 이상 증세가 있다면 시설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방역수칙을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시설은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영업 중지를 의미한다.

앞서 이달 2일 정부는 헌팅포차와 감성 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8곳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910,000
    • -0.27%
    • 이더리움
    • 4,219,000
    • -1.61%
    • 비트코인 캐시
    • 453,400
    • -3.08%
    • 리플
    • 607
    • -2.25%
    • 솔라나
    • 195,800
    • -1.41%
    • 에이다
    • 506
    • -0.59%
    • 이오스
    • 713
    • -0.42%
    • 트론
    • 182
    • -1.62%
    • 스텔라루멘
    • 125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950
    • -1.64%
    • 체인링크
    • 17,900
    • -0.44%
    • 샌드박스
    • 417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