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흥시설 ‘집합금지’→‘집합제한’ 행정명령 완화

입력 2020-06-1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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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명…총 1120명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유흥시설에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 명령'으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15일 오후 6시부터 룸살롱 등 유흥시설에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 ‘집합제한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태원 클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다음 날인 5월 9일부터 서울 지역 모든 유흥시설에서 현재까지 약 1개월간 집합금지 명령이 시행됐다.

이번 집합제한 명령은 활동도와 밀접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낮은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우선 적용하고 클럽·콜라텍·감성주점과 같이 춤을 추는 무도 유흥시설에는 순차 적용한다.

서울시는 "강화된 방역수칙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고위험시설의 중위험시설 하향요건을 포함했다"며 "이를 모두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집합제한 명령을 시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화된 방역수칙에는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이상 유지 △주말 등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대 사전예약제 운영 등을 포함해 밀집도와 활동도를 낮출 계획이다. 또 8대 고위험시설에 의무 적용하는 전자출입명부(KI-pass)를 통해 방문기록을 관리하고 한 달 후 자동 파기한다.

서울시는 집합 제한 시설 중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업소는 적발 즉시 자치구청장 명의로 집합금지로 전환한다. 더불어 집합금지된 업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과 환자 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서울 지역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7명 늘어난 1120명이다. 427명이 격리 중이며 689명이 완치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신규확진자 7명은 해외접촉 추정 1명, 양천구 운동시설 관련 1명, 도봉구 요양시설 관련 1명, 기타 4명이다.

양천구 운동시설 관련 확진자는 4일 양천구 탁구장 3곳을 방문한 50대 남성이 최초 확진된 후 해당 시설 방문자, 지인, 가족 등이 추가 확진되면서 현재까지 총 64명으로 늘었다. 이중 서울 지역 확진자는 38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3일 추가된 2명은 양천구 탁구장을 이용한 확진자 2명의 각각 다른 지인을 통해 감염된 사례"라고 말했다.

관악구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는 2일 구로구 70대 남성이 최초 확진된 후 현재까지 164명이다. 이중 서울시 확진자는 89명이며 13일 5명이 증가(명성하우징 2명·프린서플어학원 3명)했다.

도봉구 요양시설과 관련해서는 10일 도봉구 거주 80대 여성이 최초 확진 판정받고 11일 배우자인 80대 남성이 추가 확진된 후 12일 80대 남성이 이용한 성심데이케어센터 직원 2명과 이용자 12명, 최초 확진자인 80대 여성의 방문요양사 1명이 추가 확진됐다. 14일 성심데이케어센터 이용자 1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총 17명으로 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봉구 요양시설 관련 접촉자를 포함한 총 246명을 검사한 결과 추가 확진자 16명을 제외한 199명은 음성이고 나머지는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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