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업종 30일 이상 무급휴직자에 최대 150만 원 준다

입력 2020-06-1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7~12월 한시 적용...이달 15일부터 계획서 접수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정부가 전(全) 업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내달부터 연말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 원(월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내용의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를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올해 4월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사업으로, 30% 이상 매출액 감소(고용조정 불가피성) 등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 무급휴직을 한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고용부는 4월 말부터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대해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금을 받으려면 노사 합의로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을 거쳐 내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게 확인돼야 한다. 기존에는 유급휴업 3개월 실시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만 지원대상이 될 수 있었다.

고용부는 내달 1일 이후부터 무급휴직에 나서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 15일부터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접수한다. 무급휴직 계획에 따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무급휴직을 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달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수급 근로자는 올해 3월 1일 전에 고용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 한정했다. 사업주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업 등을 최대한 활용해 고용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 들어가 확인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고용부는 최근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수주 증가로 실적 개선을 보이고 있는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 대형 3사(계열사 포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958,000
    • -2.52%
    • 이더리움
    • 4,251,000
    • -5.13%
    • 비트코인 캐시
    • 462,200
    • -6.25%
    • 리플
    • 605
    • -4.27%
    • 솔라나
    • 192,500
    • -0.31%
    • 에이다
    • 500
    • -8.26%
    • 이오스
    • 684
    • -8.19%
    • 트론
    • 180
    • -0.55%
    • 스텔라루멘
    • 121
    • -3.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500
    • -7.93%
    • 체인링크
    • 17,580
    • -5.99%
    • 샌드박스
    • 399
    • -4.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