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 10명 기소…'반복 사범' 2명 구속수사

입력 2020-04-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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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조치를 위반한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격리조치 위반 사범 21명을 경찰에서 송치받아 1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격리조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위반한 2명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에서 각 1명씩 구속 수사 중이다.

서울동부지검은 해외에서 입국해 외부 사우나, 식당을 이용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격리조치를 위반한 60대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또 의정부경찰서는 자가격리 조치 이후 휴대전화 전원을 차단한 채 주거지를 이탈했다가 적발돼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된 뒤 다시 이탈한 20대를 구속했다.

검찰은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됐으나 인근 시장 등을 방문한 사례, 근무지에 출근해 격리조치를 위반하고 함께 격리 조치된 부하 직원에게 출근을 지시한 사례 등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격리조치 위반 행위의 위험성 등을 감안해 앞으로도 의도적·반복적·계속적인 격리거부 위반 사범은 구속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 외 모든 위반 사범도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 처분하고, 향후 재판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을 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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