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횡령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보석 허가

입력 2020-03-24 11:19 수정 2020-03-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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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가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가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현범(5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전날 조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조 대표는 이달 18일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모두 6억1500만 원을 챙기고, 이와 별개로 계열사 자금 2억6500만 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린 혐의(배임수재ㆍ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검찰은 조 대표가 뒷돈을 수수하고 회삿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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