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금지, 합헌”

입력 2020-03-1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도로교통법 제63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도로교통법 제63조에서 긴급 자동차가 아닌 이륜차의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헌재는 2007년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는 구 도로교통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 결정을 유지해왔다. 당시 헌재는 이륜차의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점과 사고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선례를 변경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 금지에 대한 선례의 판단은 현재에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 및 사고 결과의 중대성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륜의 운전 문화가 개선됐다거나 일반 국민의 이륜차 운전 행태에 대한 우려와 경계가 해소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관 1명은 “앞으로 일정한 여건이 갖춰지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허용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충의견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흑백요리사' 패자부활전 주제는 '편의점' 재료…추가 생존자 '3명' 주인공은?
  • “나야, 모기” 짧은 가을 점령…곧바로 극한 한파 온다 [해시태그]
  • "요즘 골프 안 쳐요"...직장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은? [데이터클립]
  • 미국 동부 항만노조, 47년 만에 파업 돌입
  • [종합]저축은행 부동산PF 구조조정 본격화…적기시정조치 이달 논의
  • 단독 추천 포즈도 알려준다… 진화하는 삼성 갤럭시 AI 카메라
  • 태풍 ‘끄라톤’ 한반도 비껴간다…가을비에 기온 ‘뚝’
  • 이스라엘 “헤즈볼라에 제한적 지상전 개시”…18년 만에 다시 국경 넘어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903,000
    • -2.48%
    • 이더리움
    • 3,313,000
    • -3.52%
    • 비트코인 캐시
    • 426,700
    • -5.66%
    • 리플
    • 814
    • -0.97%
    • 솔라나
    • 192,100
    • -6.61%
    • 에이다
    • 470
    • -6.37%
    • 이오스
    • 643
    • -7.61%
    • 트론
    • 206
    • -0.48%
    • 스텔라루멘
    • 125
    • -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750
    • -7.25%
    • 체인링크
    • 14,800
    • -6.62%
    • 샌드박스
    • 333
    • -8.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