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압류 조항 합헌”

입력 2020-02-27 15:08 수정 2020-02-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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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서울고법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 2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제3자가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2013년 7월 신설됐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은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보장하고, 불법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은 제3자에게 범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공무원 범죄를 범한 범인에 대한 추징 판결의 집행 대상을 제3자가 취득한 불법재산까지 확대해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그 대상을 특정 공무원 범죄의 행위로 얻은 재산과 그로부터 비롯된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제3자가 사후적으로 심판대상 조항에 의한 집행을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된 점 등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대 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이선애ㆍ이종석ㆍ이영진)은 “해당 조항은 제3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 추징 집행을 당하기 전 법관으로부터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해 재판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소송은 박모(57) 씨가 2011년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64) 씨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땅을 27억 원에 사면서 시작됐다. 이 씨는 전 전 대통령의 큰아들인 전재국(61) 씨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013년 박 씨가 전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임을 알면서도 땅을 구매했다며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이 땅을 압류했다.

박 씨는 “한남동 땅이 불법재산인 줄 모르고 구매했다”고 주장하며 서울고법에 압류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 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제3자의 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한 이 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2015년 당시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박 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인정했고, 결국 이날 헌재의 합헌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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