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오늘(30일) 오전 9시부터 시범 가동…앱 하나로 모든 은행 이용 "금융편의성 높였다"

입력 2019-10-3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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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서비스가 30일 오전 9시부터 시범 가동된다.

오픈뱅킹은 은행이 보유한 결제 기능과 고객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금융 소비자는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서 자금 출금과 이체 등을 할 수 있다. 자신의 모든 은행 계좌를 등록해 편리하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신한·우리·KEB하나·IBK 기업·KB국민·BNK 부산·제주·전북·BNK경남은행 등 10개 은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픈뱅킹 고객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KDB 산업·SC제일·한국씨티·수협·대구·광주·케이뱅크·한국카카오 등 나머지 8개 은행은 준비 상황에 따라 차례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은행 18곳 모두는 이날부터 이체, 조회 등을 위한 정보 제공기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핀테크 기업까지 참여하는 오픈뱅킹 전면 시행은 12월 18일부터다.

하나의 앱에서 은행업무를 보는 것 외에 또 다른 장점도 있다. 시스템 특성상 24시간, 365일 운영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 현재 금융결제망 중계시스템 정비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10분(은행은 20분)으로 단축해 0시 5분부터 오후 11시 55분까지 가동하는 체계를 갖췄다.

금융 소비자는 물론 기업에도 혜택이 있다. 은행과 핀테크 기업으로서는 수수료 인하가 인하된다. 오픈뱅킹 이용과정에서 은행 등 이용기관이 내는 수수료는 기존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중소형은 약 20분의 1 수준)이다.

이에 따라 출금 이체 수수료(기존 500원)는 30∼50원, 입금 이체 수수료(400원)는 20∼40원으로 각각 내려간다.

주의할 점도 있다. 오픈뱅킹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만 이용 대상이라 전자상거래 등에 이용되는 가상계좌로는 입금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모바일 뱅킹 등의 이용이 어려운 고객이 은행 점포를 방문해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면 거래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 위주인 참가 금융회사를 내년부터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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