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반대 행안부 규탄

입력 2019-10-23 14:30 수정 2019-10-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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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식구 챙기기에 불과…국회 법사위 통과돼야"

(사진제공=한국공인노무사회)
(사진제공=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행정사의 노무 업무를 제한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개진한 행정안정부를 규탄하고,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인노무사회는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올해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쟁점법안으로 집중 논의된 후 여야 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면서 "행안부가 개정안에 반대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사실상 제 식구 밥그릇 챙기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공인노무사회는 "행안부는 행정사의 기득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행정사는 공인노무사법이 개정돼도 행정사법에 따라 기존에 행하던 노동행정서류 대서 업무를 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019년도 기준으로 약 21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그런데 거의 공짜취득이나 다름없는 행정사 자격증으로 무임승차하는 것은 국가전문자격사 질서를 형해화하는 것은 물론 정의와 공정 측면에서도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공인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은 노동 및 노사관계 분야 전문성 보호를 통해 국민에 대한 질 높은 노동법률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공인노무사회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전국 각지의 공인노무사, 수험생 등과 함께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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