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누설죄 윤석열 처벌’ 국민청원 30만 명 육박…청와대 답변 관심

입력 2019-09-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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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5일 점심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향하면서 웃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5일 점심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향하면서 웃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사람이 3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으면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하는 청와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7일 오후 4시 50분 현재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약 28만5000명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글에서 “윤석열은 압수수색에서 나온 교수에 관한 정보가 검토되자마자 이를 한 언론에 전달해 이 언론이 단독으로 이를 보도했다”며 형법 제127조를 들어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를 침해하는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된다”며 “이에 윤석열의 처벌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청원 글에 등장한 언론사는 단독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지도교수이자 장학금을 준 노환중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여권에서는 조 후보자의 사퇴를 원하는 검찰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적폐가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입장문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등 다른 야당들은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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