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민 기본권 보호’를 내세우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문무일 총장은 “검찰의 업무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 총장은 해외 순방 중이던 지난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한 입장 자료를 통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치권에서는 “검찰총장이 (입법절차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신중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불거졌다.
경찰 측도 “촘촘한 통제장치를 설계하고 있다”는 설명 자료를 내보냈고, 법무부도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문 총장은 공수처 설치안을 묻는 질문에도 “이미 여러 차례 검찰의 기소 독점에 관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조만간 상세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