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디 불법거래 집중단속 나선다

입력 2019-05-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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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불법 개인정보 거래를 집중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법상 거래가 불가능한 정보다. 하지만 KISA 조사결과 작년에만 총 11만5743건의 개인정보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이 5만2915건으로 약 절반이다.

아이디 불법거래는 온라인 카페·쇼핑몰 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짓으로 홍보하는데 활용되고 댓글을 이용한 검색 순위조작, 불법 도박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집중 단속 기간동안 정부는 시스템 탐지 횟수를 2일 1회에서 1일 1회로 확대할 방침이다. 불법 거래 관련 주제‧국가‧언어‧시기 등을 검색 키워드에 추가 반영해 아이디 불법거래 감시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의 탐지를 보완하기 위해 이용자 참여형 신고제를 도입한다. 이용자 참여형 신고제는 이용자가 직접 불법거래 게시물을 확인했을 때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 공지사항 안내에 따라 해당 게시물 URL과 화면 캡처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거래 게시물이 확인되면 해당 서비스 운영자가 곧바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상습적으로 아이디를 불법 거래하는 판매자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집중단속으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아이디 불법거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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