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불허'

입력 2019-04-25 18: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근혜 전 대통령(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뉴시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25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재를 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불에 데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디스크 통증과 함께 '국론분열 방지 및 국민통합'도 신청 사유로 내세웠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22일 서울구치소에서 임검(현장조사) 절차를 진행했다. 의사 출신 검사 등 2명이 1시간가량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구치소 내 의무기록을 검토했다.

이날 위원장인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검찰 내부위원 3명, 의사 등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오후 3시부터 회의를 개최해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 위원회는 임검 결과를 검토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제시한 사유가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北, 열흘 만에 쓰레기 풍선 살포 재개…올해 들어 23번째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240,000
    • -2.73%
    • 이더리움
    • 3,316,000
    • -5.12%
    • 비트코인 캐시
    • 431,100
    • -5.67%
    • 리플
    • 802
    • -2.43%
    • 솔라나
    • 198,200
    • -4.07%
    • 에이다
    • 480
    • -5.14%
    • 이오스
    • 648
    • -6.22%
    • 트론
    • 206
    • -0.48%
    • 스텔라루멘
    • 127
    • -3.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450
    • -6.61%
    • 체인링크
    • 15,040
    • -6.64%
    • 샌드박스
    • 342
    • -6.81%
* 24시간 변동률 기준